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15년 1차 채용
접수 : 11/11~11/28
모집분야
o 정규직(전문직) 0명 (책임급 0명, 선임급 0명, 원급 0명) o 정규직(행정직) 0명 (원급 0명) ※ 직급별 인원은 지원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야별 주요 수행업무
분야 |
수행업무 |
비고 | ||
정규직 (전문직) |
의약품피해 구제사업 |
인과성평가 |
약물유해사례에 대한 인과성 평가 |
국내.외 업무 Pharmacovigilance유경험
의사, 약사, 간호사 우대 |
민원대응 |
의약품부작용 피해조사 | |||
피해구제제도 안내 | ||||
국외안전성 정보 대응 |
국외 부작용 보고자료 접수 및 유해사례 기초 분석 | |||
국내.외 문헌조사 및 안전정보 개발 | ||||
데이터마이닝 및 실마리정보 검색 | ||||
정규직 (행정직) |
경영관리 |
경영기획 |
이사회, 정부 및 국회 등 대내.외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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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규정관리 등 경영기획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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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
회계지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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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 및 자산관리 |
정규직(전문직)
지원분야 |
모집직위 |
지원자격 및 채용요건 |
전문직 (의약품피해 |
책임연구원 |
1. 전문의 자격 또는 관련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로서 관련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다고 판단되는 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의 민간경력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선임 연구원 |
1.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로서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다고 판단되는 의·약관련 분야에 7년 이상의 민간경력자 3.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연구원 |
1.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3.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관련분야 : 의학, 약학, 보건학, 임상약리학, 약물역학, 간호학, 통계학, 한의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정규직(행정직)
지원분야 |
모집직위 |
지원자격 및 채용요건 |
행정직 (경영관리) |
관리원 (4급) |
1.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행정 업무 분야에서 3년(전문대학은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행정 업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리원 (5급) |
1.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취득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행정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행정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관련분야 : 의학, 약학, 보건학, 임상약리학, 약물역학, 간호학, 통계학, 한의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공통사항
o 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자격 및 학력요건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 |
경력 및 학력 산정기준
구분 |
경력 |
환산율 |
갑경력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예정 직종과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채용예정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 3. 의사, 약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채용예정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민간경력포함) 4. 군필자로서 병역의무 복무기간(3년 이내) 5. 채용예정 동일분야의 해당학위 취득시의 대학원 수학기간 - 석사학위과정 : 2년 이내 - 박사학위과정 : 5년 이내 |
100% |
을경력 |
1. 민간기업체에서 채용예정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전문직 제외) 2. 의사, 약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채용예정 유사분야에 상근한 경력(민간경력포함) |
80% |
병경력 |
“갑”, “을” 이외의 경력(자영업 경력 제외) |
50% |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경력과 수학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