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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기부자클럽>은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곳'을 희망합니다.
<착한기부자클럽>에 오면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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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기부자클럽>을 통해 후원받는 방법입니다.
1. 후원 요청하기
(1) 후원받고자 하는 비즈니스 현황, 계획에 대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착한기부자클럽>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처 : <착한기부자클럽> 사무국 심사담당 give@goodgive.net
- 반드시 이메일로 제안서 화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후원 요청 제안서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2. 심사 받기
(1) 접수된 사업제안서에 대해서는 <착한기부자클럽> 사무국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내용은 사업의 목적이 <착한기부자클럽>이 지향하는 '성취하고 나누고 베푼다'라는 이념에
부합되는 경영이념이나 Mission인지를 평가합니다.
(2) 2차 심사는 후원 요청자(사업주)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착한기부자클럽> 심사위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성공 가능성, 경영철학, 인성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합니다.
- 필요시 사업제안서에 대한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
전년도 재무제표, 주식명부 등)
- 후원금에 대한 규모를 심사하여 적정한 후원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3) 3차 심사는 후원대상자(사업주)에 대한 평판조회(Reference Check)를 통해 1,2차 심사내역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 합니다. 3차 심사를 마치면 <착한기부자클럽>을 통한 후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3. 약정서 체결
(1) 후원요청이 승인된 제안서의 사업주는 <착한기부자클럽>과 후원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2) 후원 약정서에는 후원금의 합법적인 이용과 법적인 책임범위, <착한기부자클럽>에 대한 의무적인
기부 이행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착한기부자클럽>에 대한 의무적 기부 이행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후원받은 기업은 지분의 10%를 가칭 '착한기부자재단' 에 기부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후원받은 기업은 매년 당해년도 수익의 10%를 '착한기부자재단'에 기부하여야 합니다.
- 지분과 수익금 기부는 '착한기부자재단' 설립 시까지 유보됩니다. '착한기부자재단' 설립 시에는 설립
당해년도에 즉시 기부 약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4. 후원 받기
(1) 약정서 체결이 완료되면 <착한기부자클럽>에서 후원모금을 진행합니다.
(2) 후원모금은 후원모금 목표금액이 달성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3) 후원모금 제안서가 지정되는 후원은 후원대상자 은행계좌로 직접 전달되도록 합니다.
(4) 미지정 후원의 경우 <착한기부자클럽>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5. 후원결과 알려주기
(1) 후원금 모금 사업주는 후원받은 후원금 현황에 대해 후원금 접수시 마다 익일 업무시간까지
<착한기부자클럽>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2) 후원모금 사업주는 <착한기부자클럽> 요청시 후원받는 은행계좌 통장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후원금 모금 진행사항은 1일 단위로 업데이트하여 후원모금 제안서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4) 후원 완료후 후원금 활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착한기부자클럽>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5) <착한기부자클럽>은 파악된 후원금 현황과 이용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피드백하도록 합니다.
(6) 정확한 후원금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착한기부자클럽>이 개설한 은행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후원받는 절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후원 약정 이행하기
(1) 후원받은 후원대상자는 지분의 10%를 가칭 '착한기부자재단'에 기부하여야 합니다.
(2) 후원받은 후원대상자는 매년 사업 수익금의 10%를 '착한기부자재단'에 기부하여야 합니다.
(3) 기부받은 금액은 '착한기부자재단' 목적에 따라 새로운 후원요청자를 후원하거나 자선사업에 쓰입니다.
(4) 후원받은 후원대상자는 기부 약정과 별개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5) 다만, 후원받은 후원대상자의 지분 기부와 수익금 기부는 '착한기부자재단' 설립 시까지 유보됩니다.
'착한기부자재단' 설립 시에는 설립 당해년도에 즉시 기부 약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착한기부자재단' 설립 전 미이행한 수익금 기부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착한기부자클럽>은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곳'을 희망합니다.
<착한기부자클럽>에 오면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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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기부자클럽>을 통해 후원받는 방법입니다.
1. 후원 요청하기
(1) 후원받고자 하는 비즈니스 현황, 계획에 대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착한기부자클럽>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처 : <착한기부자클럽> 사무국 심사담당 give@goodgive.net
- 반드시 이메일로 제안서 화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후원 요청 제안서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2. 심사 받기
(1) 접수된 사업제안서에 대해서는 <착한기부자클럽> 사무국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내용은 사업의 목적이 <착한기부자클럽>이 지향하는 '성취하고 나누고 베푼다'라는 이념에
부합되는 경영이념이나 Mission인지를 평가합니다.
(2) 2차 심사는 후원 요청자(사업주)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착한기부자클럽> 심사위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성공 가능성, 경영철학, 인성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합니다.
- 필요시 사업제안서에 대한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
전년도 재무제표, 주식명부 등)
- 후원금에 대한 규모를 심사하여 적정한 후원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3) 3차 심사는 후원대상자(사업주)에 대한 평판조회(Reference Check)를 통해 1,2차 심사내역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 합니다. 3차 심사를 마치면 <착한기부자클럽>을 통한 후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3. 약정서 체결
(1) 후원요청이 승인된 제안서의 사업주는 <착한기부자클럽>과 후원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2) 후원 약정서에는 후원금의 합법적인 이용과 법적인 책임범위, <착한기부자클럽>에 대한 의무적인
기부 이행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착한기부자클럽>에 대한 의무적 기부 이행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후원받은 기업은 지분의 10%를 가칭 '착한기부자재단' 에 기부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후원받은 기업은 매년 당해년도 수익의 10%를 '착한기부자재단'에 기부하여야 합니다.
- 지분과 수익금 기부는 '착한기부자재단' 설립 시까지 유보됩니다. '착한기부자재단' 설립 시에는 설립
당해년도에 즉시 기부 약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4. 후원 받기
(1) 약정서 체결이 완료되면 <착한기부자클럽>에서 후원모금을 진행합니다.
(2) 후원모금은 후원모금 목표금액이 달성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3) 후원모금 제안서가 지정되는 후원은 후원대상자 은행계좌로 직접 전달되도록 합니다.
(4) 미지정 후원의 경우 <착한기부자클럽>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5. 후원결과 알려주기
(1) 후원금 모금 사업주는 후원받은 후원금 현황에 대해 후원금 접수시 마다 익일 업무시간까지
<착한기부자클럽>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2) 후원모금 사업주는 <착한기부자클럽> 요청시 후원받는 은행계좌 통장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후원금 모금 진행사항은 1일 단위로 업데이트하여 후원모금 제안서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4) 후원 완료후 후원금 활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착한기부자클럽>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5) <착한기부자클럽>은 파악된 후원금 현황과 이용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피드백하도록 합니다.
(6) 정확한 후원금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착한기부자클럽>이 개설한 은행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후원받는 절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후원 약정 이행하기
(1) 후원받은 후원대상자는 지분의 10%를 가칭 '착한기부자재단'에 기부하여야 합니다.
(2) 후원받은 후원대상자는 매년 사업 수익금의 10%를 '착한기부자재단'에 기부하여야 합니다.
(3) 기부받은 금액은 '착한기부자재단' 목적에 따라 새로운 후원요청자를 후원하거나 자선사업에 쓰입니다.
(4) 후원받은 후원대상자는 기부 약정과 별개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5) 다만, 후원받은 후원대상자의 지분 기부와 수익금 기부는 '착한기부자재단' 설립 시까지 유보됩니다.
'착한기부자재단' 설립 시에는 설립 당해년도에 즉시 기부 약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착한기부자재단' 설립 전 미이행한 수익금 기부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